보험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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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 충돌 사고 합의금 및 보험 접수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자기부담금 & 스키보험 필요성

오랜만의 스키장 나들이, 슬로프를 내려오다 앞사람과 '쾅' 부딪혔다면? 다친 몸도 아프지만, 상대방의 장비 파손비와 치료비, 합의금까지 물어줄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그냥 부딪힌 건데 내 과실이 100%라고?" 억울해하기 전에 알아야 할 슬로프 과실 비율의 법칙내 돈 안 들이고 배상하는 보험 꿀팁을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2025-12-14 · 변경 가능성: 있음

스키장에서의 충돌 사고는 교통사고와 매우 비슷합니다. 속도가 붙은 상태에서 충돌하기 때문에 골절이나 인대 파열 등 중상이 많고, 장비 가격도 비싸 배상액이 수백만 원을 훌쩍 넘기기 일쑤입니다. 저도 초보 시절 활강하다 멈춰 있는 사람과 부딪혀 당황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때 저를 구한 건 다름 아닌 운전자보험 속에 숨어있던 특약이었습니다.

1. 뒤에서 박으면 100%? 과실비율의 진실

스키장 룰(Rule)은 도로교통법과 유사합니다. "뒤에서 내려오는 사람이 앞사람을 보호할 의무(전방 주시 의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과실 비율 (법원 판례 기준)
  • 후방 추돌: 뒤에서 내려오던 사람이 앞사람(활강 중이거나 정지해 있던)을 충격하면 가해자 과실 80~100%.
  • 급정지/급진로변경: 앞사람이 갑자기 멈추거나 예측 불가능한 턴을 했다면 피해자 과실 20~30% 참작.
  • 합류 구간: 서로 다른 슬로프가 만나는 곳에서 충돌 시 쌍방 과실 50:50에서 시작.

즉, 내가 아무리 "앞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주장해도, 뒤에서 박았다면 가해자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2. 가해자가 됐을 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

상대방 치료비와 장비 수리비, 위자료까지 내 돈으로 물어줘야 할까요? 이때 필요한 것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입니다. 실비보험, 운전자보험, 화재보험 등에 특약으로 많이 들어있습니다.

구분 보장 내용 자기부담금
대인 배상 상대방 치료비, 위자료,
휴업 손해 등
없음 (전액 보상)
대물 배상 상대방 스키/보드 장비,
의류 파손 수리비
20만 원 (단, 최근 가입자는 누수 제외 20만 원, 누수 50만 원 등 상이)

가족 중 2명 이상이 이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중복 보상(비례 보상)을 통해 자기부담금(20만 원)까지 상쇄되어, 내 돈 0원으로 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3. 피해자가 됐을 때: 합의금 산정 기준

반대로 피해자가 되었다면, 가해자에게(또는 가해자의 보험사에게) 당당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합의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① 적극적 손해 (치료비): 병원비, 약값, 보조기 비용 등 실제 나간 돈.
② 소극적 손해 (휴업 손해): 입원 등으로 인해 일을 못 해서 발생한 소득 감소분 (입증 필요).
③ 정신적 손해 (위자료): 부상 급수에 따른 정해진 금액 (보통 수십만 원 선).

고가의 데크나 의류가 파손되었다면, 감가상각(사용 기간)을 적용한 현재 시세(중고가) 기준으로 배상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천 원의 행복, 단기 스키보험이 필요한 이유

일배책은 '남'을 물어주는 보험이지, '나'의 부상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비보험이 있어도 골절 진단비나 수술비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원데이 스키/레저 보험'입니다.

스키 보험의 장점
  • 저렴한 비용: 하루 1~2천 원대로 부담이 없습니다. (카카오페이, 토스 등에서 가입)
  • 나의 상해 보장: 골절 진단비, 상해 수술비, 입원 일당 등을 챙겨줍니다.
  • 배상책임 포함: 일배책이 없는 분들에게는 배상책임 기능까지 제공합니다.

5. 사고 직후 패트롤 호출과 CCTV 확보

사고가 나면 당황해서 그냥 내려가거나 말로만 합의하고 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 금물입니다. 반드시 패트롤(안전요원)을 불러 '사고 경위서(리포트)'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나중에 과실 비율을 따질 때 가장 중요한 공식 문서가 됩니다. 또한, 스키장 곳곳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보해두는 것도 필수입니다. (보존 기간이 짧으므로 즉시 요청)

💡 요약 및 실행 포인트

1. 일배책 확인: 출발 전 내 보험에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있는지 체크하세요.

2. 스키보험 가입: 나의 부상을 대비해 1천 원짜리 원데이 보험을 드세요.

3. 증거 확보: 사고 시 패트롤 호출, 현장 사진, 연락처 교환은 필수입니다.

※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경미한 충돌이라도 반드시 상대방 안위를 확인하세요.

헬멧이나 보호대 등 안전 장비 착용 유무도 과실 비율 산정 시 10~20%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꼭 착용하세요.

Q. 상대방이 보험 접수를 안 해줘요.
A. 가해자가 배째라 식으로 나오면 난감합니다. 이때는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접수를 하고, 민사 소송(소액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패트롤 기록과 CCTV가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Q. 일배책 자기부담금은 얼마인가요?
A. 가입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예전(2009년 이전) 상품은 2만 원인 경우도 있지만, 최근 상품은 대물 배상 시 20만 원이 기본입니다. (대인은 없음)
Q. 혼자 넘어졌는데 스키장에 배상 청구 되나요?
A. 원칙적으로 본인 부주의 사고는 본인 책임입니다. 다만, 슬로프 관리 소홀(안전 펜스 미설치, 빙판 방치 등)이 명백한 원인이라면 스키장 측의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보험 정보 주의사항 (Disclaimer)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사고 처리 및 보험 가이드를 제공하며, 개별 사고의 구체적인 상황(속도, 시야, 날씨 등)에 따라 과실 비율과 보상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 분쟁 시 변호사나 손해사정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 기준
- 한국소비자원 스키장 안전사고 사례
- 주요 보험사(DB, 삼성, 현대 등)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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