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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 '사망보험금', 상속세 문제없이 받는 방법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겨진 가족을 위해 가입하는 종신보험. 그런데 막상 보험금을 받을 때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세청 기준을 찾아보고는 '누가 보험료를 냈느냐'에 따라 수억 원의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겨진 가족을 위해 가입하는 종신보험. 그런데 막상 보험금을 받을 때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도 처음엔 "보험금은 위로금인데 무슨 세금이냐"고 생각했지만, 국세청 기준을 찾아보고는 '누가 보험료를 냈느냐'에 따라 수억 원의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준일: 2025-12-01 · 변경 가능성: 있음

지인의 부친상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유족들이 슬픔 속에서도 "상속세 때문에 보험금 절반이 날아갔다"며 한탄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분명 부모님이 자식들을 위해 들어주신 보험일 텐데, 왜 세금을 내야 했을까요?

알아보니 국세청은 사망보험금을 '간주상속재산'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즉, 부모님이 보험료를 내고 돌아가시면, 그 보험금도 부모님이 물려준 재산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계약 구조 하나만 바꾸면 이 세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1. 보험금이 상속재산이 되는 경우

핵심은 '누가 돈(보험료)을 냈는가'입니다. 보험의 3주체(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이해해야 세금 흐름이 보였습니다.

구분 상속세 과세 대상 (위험) 비과세 대상 (안전)
계약자
(돈 내는 사람)
부모 자녀
피보험자
(대상)
부모 부모
수익자
(돈 받는 사람)
자녀 자녀
해석 부모 돈으로 낸 보험금을
자녀가 받음 → 상속
자녀 돈으로 낸 보험금을
자녀가 받음 → 고유자산

대부분의 부모님은 본인이 계약자가 되어 보험료를 내주시는데, 이 경우 사망보험금은 고스란히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과세표준을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2. 세금 '0원' 만드는 황금 공식

상속세를 피하기 위한 공식은 간단했습니다. "계약자와 수익자를 자녀로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비과세 설계 공식

계약자(자녀) = 수익자(자녀)
※ 피보험자는 부모님

이 구조가 되면, 자녀가 '자기 돈'을 내서 미래의 위험에 대비한 것이 되므로, 나중에 받는 보험금은 상속받은 재산이 아니라 자녀 본인의 고유 재산으로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3. 국세청이 노리는 '대납'의 함정

여기서 가장 큰 함정이 있습니다. 명의만 자녀로 해놓고, 실제 보험료는 부모님이 통장으로 쏴주거나 현금으로 주면 어떻게 될까요? 국세청 자금출처 조사 시스템(PCI)은 생각보다 정교했습니다.

① 소득 증빙 필수
계약자인 자녀가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자녀 명의로 고액의 종신보험을 들면, 세무 당국은 이를 부모가 대납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와 상속세를 모두 물릴 수 있습니다.

② 차용증도 위험
"빌려준 돈으로 냈다"고 주장하려 해도, 부모 자식 간의 금전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 정기적인 이자 지급 내역이 없다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소득이 생기는 시점에 가입하거나, 부모님이 보험료만큼을 미리 증여 신고(현금 증여)한 뒤 그 돈으로 자녀가 납부하게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중도 변경 시 세금 계산법

"이미 부모님이 내고 계신데 어떡하죠?"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도중에 계약자를 자녀로 변경할 수 있지만, 세금 계산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안분 계산 원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보험금 × (부모님이 낸 보험료 / 총 납입 보험료) = 상속세 과세 대상

즉, 계약자를 바꾼 시점부터 자녀가 낸 비율만큼만 비과세가 되고, 그전에 부모님이 낸 비율만큼은 여전히 상속세 대상이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변경하여 자녀 납입 비율을 높이는 것이 유리해 보였습니다.

5. 2025년 상속세 개편 체크

최근 정부의 세법 개정안 논의를 보면 상속세 일괄공제 한도(현재 5억 원) 상향이나 유산취득세 전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 언제 바뀔지 불확실하므로, 현행법 기준으로 보수적인 플랜을 짜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히 금융재산 상속공제(최대 2억 원) 한도를 꽉 채웠다면, 종신보험 비과세 전략은 필수입니다.

💡 요약 및 실행 포인트

1. 상속세를 피하려면 '계약자=자녀, 수익자=자녀' 구조가 필수입니다.

2. 자녀에게 확실한 소득원이 있거나, 보험료 출처가 소명되어야 합니다.

3. 이미 가입했다면, 지금이라도 계약자 변경을 통해 과세 비율을 줄여야 합니다.

※ 부모님 건강이 악화된 직후 변경하면 고의적인 조세 회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통장 이체 기록입니다. 자녀 계좌에서 보험사로 직접 돈이 빠져나간 기록을 꼬박꼬박 남겨두어야 나중에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Q. 부모님 카드로 납부하고 자녀가 현금을 드리면 되나요?
A. 위험합니다. 국세청은 '실질과세 원칙'을 따르지만, 겉으로 드러난 카드 결제 내역을 우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 통장에서 자동이체 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증빙입니다.
Q. 계약자 변경 시 증여세가 나오나요?
A. 네, 나올 수 있습니다. 계약자를 부모에서 자녀로 바꾸면, '해지환급금 상당액'을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해지환급금이 증여재산 공제 한도(성인 5천만 원) 이내라면 세금은 없습니다.
Q. 보험금 받아서 상속세 낼 수 있나요?
A. 네, 이것이 종신보험의 또 다른 기능입니다. 부동산 등 처분하기 힘든 자산만 있을 때, 종신보험금(현금)으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면 급매로 인한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세무 정보 주의사항 (Disclaimer)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세법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적인 세무 상담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수시로 개정되며, 과세 당국의 사실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세 플랜 실행 전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 국세청 상속·증여세법 안내 (nts.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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