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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용' 특약, 경찰조사 단계부터 보장되는지 확인하세요

최근 운전자보험 갱신 시기가 되어 알아보던 중, "변호사선임비용, 경찰조사 단계부터 보장!"이라는 광고를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진 옛날 보험에도 '경찰조사포함'이라고 적혀있었죠. 뭐가 다른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하늘과 땅 차이일 수 있습니다. 같은 '경찰조사' 문구라도 '불구속' 상태를 보장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약관을 비교하고 확인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2025-11-05 · 변경 가능성: 있음

몇 년 전 가입한 운전자보험이 있어 든든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증권에 분명 '변호사선임비용(경찰조사포함)'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갱신 안내 전화를 받고 의문이 생겼습니다. 상담원이 "고객님, 그건 '불구속' 경찰조사도 보장되나요?"라고 물었습니다.

설마 싶어 약관을 다시 확인해봤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제 특약은 '구속' 또는 '체포'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거나, 혹은 '약식기소'가 되어 재판으로 넘어갈 때만 보장되는 특약이었습니다. 즉, 12대 중과실 사고(스쿨존 사고 등)를 냈더라도 경찰서에 불구속 상태로 가서 조사를 받는 대부분의 초기 단계는 전혀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1. '경찰조사' 문구의 두 얼굴: 구속 vs 불구속

조사해보니, 운전자보험의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불구속'이라는 세 글자가 보장 범위를 완전히 가르는 기준이었습니다.

구분 (구) 변호사선임비용 특약
(경찰조사 '구속/체포' 한정)
(신) 변호사선임비용 특약
(경찰조사 '불구속' 포함)
보장 개시 시점 구속/체포/약식기소 또는 재판(공판) 최초 경찰조사 (불구속 상태 포함)
핵심 차이 불구속 상태로 경찰조사만 받으면 보장 안 됨 불구속 상태로 경찰조사 받아도 보장 개시
주요 대상 사고 사망, 중상해, 12대 중과실 사고 등 '형사 처벌' 대상 사고
확인 문구 "변호사선임비용(경찰조사포함)"
(약관에 '구속', '체포' 명시)
"변호사선임비용(불구속 경찰조사포함)"
(약관에 '불구속' 명시)
체크포인트: 사고 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향후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불구속' 단계 보장 여부가 운전자보험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2. 내 보험 증권, '불구속' 보장 30초 확인법

가지고 계신 보험이 '불구속' 경찰조사 단계를 보장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보험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내 보험 계약조회'를 통해 증권을 열어보는 것입니다.

[내 보험 증권 확인 체크리스트]
  1. 특약명 확인: 가입된 특약 목록에서 '변호사선임비용' 관련 항목을 찾습니다.
  2. '불구속' 단어 확인: 특약명이나 보장내용 설명에 "불구속"이라는 단어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3. 세부 약관 확인: '불구속'이 없다면, 십중팔구 (구) 특약입니다. 약관 세부내용을 열어 "지급 사유" 항목에 '구속', '체포', '약식기소', '공소제기' 등의 단어만 있는지 확인합니다.

※ 만약 용어가 너무 어렵고 헷갈린다면, 금융감독원의 '파인'이나 보험사 고객센터를 통해 약관 해석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정확했습니다.

3. 변호사선임비용 특약, 자주 하는 오해 3가지

보험을 알아보면서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지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오해 1: "모든 경찰조사를 다 보장해준다?"
(검증) 아니었습니다. '불구속' 특약이라도 단순 접촉사고나 12대 중과실이 아닌 사고는 보장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약관을 확인해보니 주로 사망/중상해 사고, 또는 12대 중과실 사고로 인한 '형사 입건' 시에 보장이 개시되었습니다.
오해 2: "신규 특약은 무조건 비싸다?"
(검증) 꼭 그렇지만도 않았습니다. 기존 보험에서 이 특약만 추가하거나 변경할 경우, 월 보험료는 수천 원 정도 인상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오히려 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통상 300~500만 원 이상)의 리스크를 생각하면 합리적인 비용일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오해 3: "자동차보험에 포함되어 있다?"
(검증) 아닙니다. 자동차보험(의무/종합)은 타인의 피해(대인/대물) 즉, '민사상'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의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특약은 운전자 본인의 '형사상/행정상' 책임을 대비하는, 전혀 다른 성격의 보험입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 손해보험협회 공시실을 한 번 더 확인해 두면 상품별 보장 한도를 비교하는 데 덜 흔들렸습니다.

4. 기존 보험 유지 vs 신규 특약 전환 체크리스트

그렇다면 저는 기존 보험을 유지해야 할까요, 아니면 '불구속' 보장이 되는 신규 특약으로 갈아타야 할까요? 스스로 판단하기 위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봤습니다.

체크 항목 세부 질문 나의 상황 (예시)
현재 보험 상태 내 특약이 '불구속' 경찰조사를 보장하는가? 아니오 (구속 시만 보장)
운전 빈도/거리 출퇴근 등 매일 장거리 운전을 하는가? 예 (매일 왕복 40km)
주요 운전 환경 스쿨존, 교차로 등 12대 중과실 위험 구간을 자주 지나나? 예 (경로상 초등학교 3곳)
비용 부담 월 2~5천 원 수준의 추가 보험료를 감당할 수 있는가?
리스크 평가 만일의 사고 시, 초기 변호사 비용(수백만 원)을 지출하는 것이 부담스러운가? 예 (매우 부담)

제 경우, 위 체크리스트 대부분이 '예'에 해당했습니다. 결국 저는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불구속 경찰조사' 단계부터 보장되는 신규 운전자보험으로 전환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5. 금융당국 권고와 향후 변동 가능성

이 '불구속' 보장 여부가 소비자들에게 매우 혼란스럽다는 점을 금융당국(금융감독원)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금융감독원은 2023년경부터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보험사들에게 '불구속' 보장 여부를 명확히 표기하도록 권고해왔습니다.

  • 광고 시 "경찰조사"라는 말만 쓰지 말고, 보장 범위(예: 구속/불구속)를 명확히 안내할 것.
  • (구) 특약 가입자에게도 신규 특약(불구속 보장)의 내용을 안내하여 전환을 유도할 것.

따라서 앞으로는 '경찰조사'라는 모호한 표현 대신 '불구속 경찰조사' 보장 여부가 상품의 표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입 시점에서는 광고 문구만 보지 마시고, 반드시 약관이나 상품설명서 원문을 통해 '불구속' 세 글자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해 보입니다.

"변호사선임비용 특약" 핵심 요약

  • (구) 특약은 '구속' 또는 '체포'된 상태이거나 '약식기소' 후 재판 단계만 보장할 수 있습니다.
  • (신) 특약은 '불구속' 상태의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비용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내 보험 증권의 특약명 또는 약관에 "불구속" 세 글자가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 보장 범위는 12대 중과실, 사망, 중상해 사고 등 '형사 입건' 사안에 한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실행 포인트) 운전 빈도가 높고 12대 중과실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면, 월 수천 원의 추가 비용으로 초기 대응 리스크를 줄이는 '불구속' 보장 특약 전환을 검토해볼 만합니다.

헷갈릴 때는 '보험다모아(e-insmarket.or.kr)'에서 상품별 실제 약관을 1분만 훑어보면 금방 정리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불구속' 보장 특약으로 바꾸려면 기존 보험을 다 해지해야 하나요?

A1. 아닙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기존 보험사에 해당 특약만 '변경' 또는 '추가'가 가능한지 문의하는 것입니다(부분 리모델링). 둘째, 기존 보험의 다른 특약(예: 상해 특약)이 좋다면 그대로 두고, 월 1만 원 내외의 신규 운전자보험(핵심 특약만 구성)에 추가로 가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 동일 위험을 보장하는 특약(변호사비용 등)은 중복 가입해도 실손 비례 보상됩니다.

Q2. 12대 중과실 사고만 아니면 보장 못 받나요?

A2.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특약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사고를 전제로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경미한 사고로 '공소권 없음' 또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경우(단, 약식기소 제외)는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경찰조사를 받았다고 무조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Q3. 그럼 가장 먼저 뭘 확인해야 하나요?

A3. 지금 바로 본인 보험 증권의 '변호사선임비용' 특약명에 "불구속"이라는 단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없다면 (구) 특약일 확률이 99%입니다.

주의사항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보험 상품의 가입, 해지 또는 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보험 상품의 보장 범위, 면책 사항, 지급 기준 등은 상품별/시기별로 매우 상이합니다. 모든 보험 계약 관련 결정은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해당 보험사의 공식 상품설명서와 약관 원문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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