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학교 입학을 앞두고 조금 산만하다는 생각에 소아정신과를 찾았습니다.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경향'이라는 의심 소견을 듣는 순간,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이러다 어린이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건 아닐까?" 이 글은 제가 ADHD(질병코드 F90) 진단이 보험 가입에 '정확히'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왜 최악의 선택이 되는지, 그리고 대안은 없는지 직접 확인한 1인칭 후기입니다.
아이가 '산만하다'는 이유로 병원을 찾았고, 'ADHD 의심(F90)' 소견이 나왔습니다. 당장 약물치료를 시작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이 '기록' 하나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어린이보험 가입 시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항목에 '최근 5년 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한 의료행위(진단, 투약 등)'를 묻는 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맘카페에 물어보니 "그냥 숨기고 가입하라"는 무책임한 조언도 있었지만, 저는 "F코드를 숨기고 가입하는 것은, 돈은 내고 보장은 못 받는 최악의 선택"임을 깨달았습니다. 보험사의 입장에서 ADHD가 왜 '위험'인지부터 확인해봤습니다.
1. 보험사, 왜 ADHD(F90)를 '고위험'으로 보나?
보험사는 '위험률'로 먹고사는 회사입니다. 조사해보니, 보험사는 ADHD(F90 코드)를 다음과 같은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 보험사가 보는 위험 | 구체적인 내용 |
|---|---|
| (1) 상해 위험 증가 |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충동성으로 인해 골절, 외상, 사고 등의 '상해' 발생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
| (2) 2차 질환 동반 | 틱장애, 우울증, 불안장애 등 다른 정신과 질환(F코드)이 동반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
| (3) 장기 치료 | 치료가 5~10년 이상 장기화될 가능성을 봅니다. |
이 때문에 보험사는 ADHD 진단 기록이 있으면 (1) 가입 거절, (2) 가입 유예(예: 5년 뒤 재심사), (3) 부담보(보장 제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2. '고지의무' 위반, 절대 안 되는 이유
'고지의무'는 보험 가입의 가장 중요한 '대원칙'입니다. "설마 알겠어?" 하고 ADHD 진료 사실을 숨기면 어떻게 될까요?
1. 보험금 지급 거절 (가장 중요)
나중에 아이가 ADHD와 전혀 상관없는 '골절(S코드)'이나 '암(C코드)'에 걸려 보험금을 청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전 '건강보험공단 진료기록'을 확인합니다. 이때 과거 'F90(ADHD)' 코드를 발견하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골절'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ADHD의 충동성과 상해의 인과관계를 주장할 수 있음)
2. 보험 계약 '강제 해지'
보험금 지급 거절과 동시에, 지금까지 낸 보험료만 돌려주고 계약을 '강제 해지'시킬 수 있습니다. 아이는 이미 'ADHD 병력자'가 되어, 다른 어떤 보험도 가입하기 어려운 최악의 상황이 됩니다.
3. 대안은? '유병자 어린이보험' 알아보기
ADHD 진단을 받았다면, '일반' 어린이보험 가입은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없을까요? 있었습니다. 바로 '유병자 간편심사 보험'입니다.
- 특징: 병력이 있는 아이들도 가입할 수 있도록 '고지 항목'을 대폭 줄인 보험입니다. (예: 3개월 내 입원/수술, 2년 내 입원/수술, 5년 내 암 등만 질문)
- 장점: ADHD(F90) 진단이나 약 복용 사실이 있어도, 위 간편 고지 항목에만 해당하지 않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 단점 1 (가격): '일반' 어린이보험보다 보험료가 1.5~2배 비쌉니다. (고위험군을 받기 때문)
- 단점 2 (보장): 보장 범위가 좁고, 진단비 한도가 낮습니다.
(결론) 저는 보험료가 비싸더라도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해, 최소한의 실손의료비, 암 진단비, 상해 보장이라도 챙기는 것이, 아무 보장 없이 지내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 한국소비자원(kca.go.kr)에서 '고지의무' 관련 분쟁 사례를 1분만 훑어보니 그 위험성이 더 크게 와닿았습니다.
4. ADHD 부모를 위한 가입 전략 체크리스트
아이의 상태와 병원 방문 '시점'에 따라 전략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 아이 상태 (시점) | 최선의 전략 | 이유 |
|---|---|---|
| (A) '의심' 단계 | 병원 가기 '전'에 보험부터 가입! | (골든타임) 'F코드' 기록이 남기 전, '일반' 어린이보험에 가입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
| (B) '진단' 직후 (약 복용) | '유병자 어린이보험' 알아보기 | 이미 '병력'이 생겼으므로, 비싸더라도 가입 가능한 상품을 찾아야 합니다. |
| (C) '치료 종료' 후 | 완치 후 5년 기다렸다가 '일반 보험' 도전 | '5년 이내' 고지의무가 사라지면, 일반 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5. 최신 동향: 경증 진단 시 '부담보' 가입
ADHD 진단이 무조건 '거절'만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최근 경증 환아가 늘어나면서 보험사의 인수 기준도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 경증 (예: 약 미복용, 단순 상담 1~2회): 이 경우, 일부 보험사에서는 '부담보(특정 부위 보장 제외)' 조건으로 일반 어린이보험을 받아주기도 합니다.
- 부담보 예시: "향후 5년간 '정신과 질환(F코드)'으로 인한 입원/수술비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단, 암(C), 골절(S) 등 다른 보장은 모두 해드립니다."
(결론) '가입 거절'보다는 'F코드 부담보' 조건이라도 받고 가입하는 것이 암, 상해 등 더 큰 위험을 대비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여러 보험사에 동시 심사를 넣어, '부담보'로라도 받아주는 곳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ADHD와 어린이보험" 핵심 요약
- ADHD(F90) 진단은 '상해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어 '일반' 어린이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경고) "설마 알겠어?" 하고 진단 사실을 '숨기고 가입(고지의무 위반)'하면, 나중에 암, 골절 등 전혀 다른 질병으로도 보상이 거절되거나 '강제 해지'될 수 있습니다. (최악의 선택)
- (골든타임) 아이가 산만해 병원 상담이 '고민'된다면, 상담 '전'에 어린이보험부터 가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차선) 이미 진단/치료를 시작했다면, 보험료가 비싸더라도 '유병자 어린이보험(간편심사)'을 알아보는 것이 현실적 대안입니다.
- (실행 포인트) A보험사가 거절해도 B보험사는 'F코드 부담보' 조건으로 가입을 받아줄 수 있습니다. 여러 보험사에 동시 심사를 넣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헷갈릴 때는 금융감독원(fss.or.kr)에서 '고지의무' 관련 분쟁조정사례를 1분만 훑어보면 판단에 도움이 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A1. 네, 고지 대상입니다. 고지의무는 '투약' 여부만이 아니라 '진찰, 검사, 진단, 의심 소견'을 모두 포함합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ADHD 의심(F90)' 코드를 받았다면, 약을 안 먹었어도 '고지의무' 대상입니다.
A2. 100%는 아닙니다. 최근 ADHD 환아가 늘어나면서, 치료 없이 1~2회 단순 상담으로 끝난 '경증'의 경우, 'F코드 전기간 부담보(보장 제외)' 조건으로 일반 보험 가입을 승인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여러 곳에 심사를 넣어봐야 합니다.
A3. 네, '유병력자 실손의료비' 상품이 따로 있습니다. ADHD 약을 복용 중이어도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일반 실비보다 본인부담금이 높고(예: 30%), '비급여 주사, 도수치료' 등은 보장에서 제외되는 등 조건이 다릅니다.
이 글은 보험 정보 탐색을 돕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의학적 진단이나 특정 보험 상품의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ADHD(F코드)의 보험 인수 기준은 보험사, 상품, 가입 시점, 아이의 정확한 상태(투약/입원 여부)에 따라 모두 다릅니다. '고지의무 위반'은 3년 이내 강제 해지 및 보상 거절 사유가 되는 심각한 행위입니다. 본문에 언급된 내용은 2025년 11월 기준의 예시이며, 가입 전 반드시 보험설계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알릴 의무'를 정확히 이행하고, 최적의 상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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